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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관련자료를 한곳으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재태크 재무 관리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팁을 공유 하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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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4. 22:30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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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원천징수의무사(회사)가 다음 연도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각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참고) 국세청 자료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참고) 위의 자료는 국세청 자료 참고하여 작성합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참고 바람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참고) 국세청 자료

연말정산을 잘 준비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많은 연말정산 내용이 달라지게 때문에 잘 확인해서 많은 분든데 혜택을 보시기를~~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보다 늘었다면 10% 공제
기부금 5% 공제로 상향, 주택자금 세액공제 기준 일시 확대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등 서류 본인 챙겨야 함
산후 조리원 (의료비 포함) 본인이 영수증 직접 첨부 

 

1.홈택스 연말 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남은 공제 한도 항목 확인 후 지출 전략 시행 

2.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25%초과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25% 각각 초과해야 하므로 초과분 확인 필수 
   -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 조건 달성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소득공제 참고

3.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 =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4.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 청약통장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240만원 내 40% 공제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금저축, 퇴직연금 = 연 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50세미만,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소득금액 1억원 이하

5. 경정청구로 환급도 가능 
   - 이전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 공제항목 조회연도 선택, 원청징수 영수증, 부속 서류 조회로 빠진 공제 항목 추가 가능 

6. 중소기업 공제 혜택 
   -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 가능 
   -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70~90% 감면 
     (1년 최대 150만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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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gic_kit
2021. 1. 15. 15:41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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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인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 됩니다. (2021년 1월 15일)

올해 연말정산 관련해서 달라진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공인이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물론 PASS, 카카오 등 사설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기부액 등 국세청이 지급 내역을 괄 수집해 자료 제공

2.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에 세들어 살 경우 월세액 10%

  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 해야 하며,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8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3.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 코로나19가 본격함에 3월 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오르고, 4월~7월까지는 구분없이 80%가 적용 되었습니다.

   -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

     100씩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등 연말정산 내역을 잘못신고 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왼쪽화면 연말정산소화조회(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확인 ..

인증서 방식 자유로워줘 손쉡게 로그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안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의심 되네요??

 

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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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4. 14:05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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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꼭 알아야 할 팁 ~!!!!

1. 이직하는 경우 혹은 이직을 준비 하는 직장인 경우

    ->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이전 진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1년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appymocca.tistory.com/29

 

2020 연말정산 바뀌는 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2020년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약간의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연말

happymocca.tistory.com

2.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절세 가능

    -> 가입액의 16.5%가 초과될 경우 약 13%가 세액 공제 됩니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2/16/0003/daum

 

연말정산 잘하려면 '너 자신의 월급을 알라'

연말정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입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공제율이 다르고 공제한도가 들쭉날쭉하죠.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

www.taxwatch.co.kr:443

3. 중도 퇴사

    -> 일을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news.v.daum.net/v/20201222042505551

 

연말정산, 이젠 간편인증으로 빠르게 '패스'

내년부터 주요 공공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사

news.v.daum.net

4. 배우자 공제

    -> 결혼을 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로 인정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의료비 공제

    -> 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의료비 지출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

 

6. 중층환자의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느

         가족중에 암이나 치매, 중풍, 정신병, 난치성 질환 및 국가 유공자 있다면 가능

 

7. 무주택자 공제

   ->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 세액공제가 가능

      

       월세액계약소와 월세이체내역을 지출 하면 공제 가능

richard180.tistory.com/108

 

연말정산 요약팁 2021

연말정산 요약팁 2021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신경써야하는 개념이 하나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이다. 회사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richard180.tistory.com

8. 부양가족공제

    -> 부모가 소득이 없어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만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가 간ㅇ

        60세 미만의 부모님, 20세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로 처리 가능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9783&plink=ORI&cooper=DAUM

 

올해 연말정산, 육아 · 중소 직장인 공제 확대

[경제 365]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50대 이상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200만 원 늘어납니다.

news.sbs.co.kr

9. 한부모 공제

    -> 한부모 공제의 경우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1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

treasure01.tistory.com/75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 시 사용할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는?

금융 거래를 하거나 공공 기관의 행정 전산망에 접속할 때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2020년 12월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말도

treasure01.tistory.com

10. 영수증 챙기기

    -> 취학전 아이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fficio2.tistory.com/2

 

연말 정산 시 절세하는 방법 10가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늘 해도해도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연말정산 ​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 연말정산 절세

efficio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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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7. 16:58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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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홈텍스 기간의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회사  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 하지만, 2월 가기전까지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 조회/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 ~ 부터 간소화 서비스 제공

2. 조회되지 않은 이료비 신고 센터 운영 1.15~1.17 운영

3.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1.18~

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1.20~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 체룰 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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