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원천징수의무사(회사)가 다음 연도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각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 |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참고) 위의 자료는 국세청 자료 참고하여 작성합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참고 바람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연말정산을 잘 준비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많은 연말정산 내용이 달라지게 때문에 잘 확인해서 많은 분든데 혜택을 보시기를~~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보다 늘었다면 10% 공제 기부금 5% 공제로 상향, 주택자금 세액공제 기준 일시 확대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등 서류 본인 챙겨야 함 산후 조리원 (의료비 포함) 본인이 영수증 직접 첨부 |
1.홈택스 연말 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남은 공제 한도 항목 확인 후 지출 전략 시행 2.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25%초과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25% 각각 초과해야 하므로 초과분 확인 필수 -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 조건 달성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소득공제 참고 3.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 =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4.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 청약통장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240만원 내 40% 공제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금저축, 퇴직연금 = 연 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50세미만,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소득금액 1억원 이하 5. 경정청구로 환급도 가능 - 이전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 공제항목 조회연도 선택, 원청징수 영수증, 부속 서류 조회로 빠진 공제 항목 추가 가능 6. 중소기업 공제 혜택 -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 가능 -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70~90% 감면 (1년 최대 150만원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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