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꼭 알아야 할 팁 ~!!!!
1. 이직하는 경우 혹은 이직을 준비 하는 직장인 경우
->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이전 진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1년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절세 가능
-> 가입액의 16.5%가 초과될 경우 약 13%가 세액 공제 됩니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2/16/0003/daum
3. 중도 퇴사
-> 일을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news.v.daum.net/v/20201222042505551
4. 배우자 공제
-> 결혼을 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로 인정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의료비 공제
-> 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의료비 지출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
6. 중층환자의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느
가족중에 암이나 치매, 중풍, 정신병, 난치성 질환 및 국가 유공자 있다면 가능
7. 무주택자 공제
->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 세액공제가 가능
월세액계약소와 월세이체내역을 지출 하면 공제 가능
8. 부양가족공제
-> 부모가 소득이 없어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만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가 간ㅇ
60세 미만의 부모님, 20세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로 처리 가능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9783&plink=ORI&cooper=DAUM
9. 한부모 공제
-> 한부모 공제의 경우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1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
10. 영수증 챙기기
-> 취학전 아이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준비 어떻게 해야 해야 할까? (0) | 2021.01.21 |
---|---|
2021년 신축년 / 흰 소때해 의미 (0) | 2021.01.01 |
광명시 첫 재개발 지역...아크포레자이위브... (0) | 2020.12.01 |
환절기 비염 감기 예방법 _ 알레르기 증상 (1) | 2020.11.16 |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0) | 2020.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