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4. 02:22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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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라 함은 뭘까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련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
임대사업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기 위해 내는 사업자 이기에 전입신고가 불가) - 등록 시기 :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진행 해야 한다. - 등록 기관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혹은 온라인에서 홈텍스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 임대 의무 기간 : 10년 - 취득세 : 분양가의 4.6%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 종합 부동산세 : 비과세 |
임대사업자란?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renthome.go.kr)
주택 임대 사업자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해 내는 사업자로 전입신고가 가능) -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 혹은 온라인으로 홈텍스와 렌트홈 신청 - 임대 의무 기간 : 10년 (단기로 4년, 장기로 8년) - 취득세 : 신축이나 최초 분양 시 감면 혜택이 있으며, 단 2024년도 까지 적용 - 부가 가치세 : 환급 불가 - 종합부동산세 : 조건 충족 시, 합산 배제 |
위의 내용에서 공통점으로는, 모두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만 가능 하다.
주택 사업자 등록시)
- 취득세 85%감면 혜택이 있으며, 다주택자(2주택)가 5억 주택 취득시 해당
- 거주주택 비과세 (조정 지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필요하며, 매매가 12억 이하, 양도세 0원)
- 재산세 감면 (동종 주택 2개 이상 등록시 해당)
(전용면적 40 이하:85%감면)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 : 75%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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