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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02:54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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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1)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는 경우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세대주 포함,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85제로미터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2013년8월13일 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2014년02.21 이후 지급분 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 포함

-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의 임대인의 계좌를 직접 입금

www.koreatax.org/tax/index.php3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2) 개인으로 부터 차입하는 경우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세대주 포함, 2014.1.1.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을 임차하기 위해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며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이자율

- 2015.1.1.~2015.3.12.까지 차입분 : 연 2.9% 이상일 것
- 2015.3.13.이후 차입분 : 연 2.5% 이상일 것
- 2016.3.16.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7.3.10.이후 차입분 : 연 1.6% 이상일 것
- 2018.3.21.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9.3.20.이후 차입분 : 연 2.1% 이상일 것
- 2020.3.13.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3) 공제금액

- 원리금 (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정약종합저축)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300만원 한도로 공제

 

4) 제출 서류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발급, 민원24시에서 출력가능)

 

-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1.htm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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