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여 전국적으로 청약지에 관심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https://news.zum.com/list?c=03&sc=25
청약지역은 정부가 기업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특정한 사유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한다.
https://news.zum.com/articles/69181460?cm=news_article_list&r=1&thumb=1
-부동산 용어-
매수 청구권 :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대해 국가로 하여금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방해예방청구권 : 물궐의 침해가 실제로 방생하지는 않았지만 후에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위 혹은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사책임 : 사법상의 책임을 말하며, 형사책임과는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제 : 아파트 건설하게 되었을떄 마감재나 품질, 색상 디자인을 실제로 집에 입주하게 될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직접 선택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분양정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 연대 최고... (0) | 2021.01.08 |
---|---|
천호역 과 암사역 중간에 위치한 힐데스하임 천호 분양소식 (0) | 2020.08.13 |
"청약신청을" 하기 위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