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의 마무리를 해야 끝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는 많이 받아서 좋아하고, 어느누구는 세금을 추가 납입 해야 되서 슬퍼하는 달.. 그러기에 이번
연말정산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하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정확한 일정과 신청기간, 그리고
2023년 연말 정산에 바뀌는 사항을 중점으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01월 15일 ~ 02월 15일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01월 20일 ~ 0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01월 20일 ~ 0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0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 |
연말정산의 시작은 1월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
1월 20일 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은 빠른 곳은 2월 말이나 3월에 이루워지며, 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3월에 이루워 질겁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월 25일 이 월급날인 경우에는 25일이후에 환급처리 되는 것도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
전년 대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초과된 금액의 20% 추가 공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1000만원 이하 15% 에서 20% 확대 |
1000만원 초과 30% 에서 35% 한시적으로 적용 |
3.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상품대여, 관광 서비스 종사자, 야근수당 비과세 적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
4.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
공무수행 중 포상금 연간 240만원까지 과세 대상 제외 |
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 |
6.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40%에서80% 상향) |
7. 무주택 가구 월세액 세액 공제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월세공제율 15% |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월세공제율 12% |
8. 의료비 공제율 상향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기존 15%에서 20% 상향 |
난임시술비 15%에서 30% 공제율 상향(의료비 공제 한도 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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