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1월 31일까지 연장 한다는 방침입니다.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연장
사회적거리두기 달라진점
- 전국 카페에서 거리두기 조치로 포장, 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을 전체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이를 위한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 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
스키장
-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이 이용이 금지 됐으나,
18일 부터는 해제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운영
- 식당, 카페 방역 수칙과 동일하게 준수 해야 한다
- 탈의실, 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 9시 이후 운영 중단되고 수용 가능성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 버스 운행은 중단을 유지.
요양원
-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PCR검사 주기로 1주 2회로
단축 실시한다.
-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
교통+통신+커피+편의점 모두 할인(버스, 지하철 매일할인, 택시 10%, 커피10%)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풀리고
다같이 모여서 모임도 같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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