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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관련자료를 한곳으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재태크 재무 관리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팁을 공유 하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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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관련정보/위험물기능사'에 해당되는 글 8

  1. 2020.05.27 화재 예방과 소방 방법
  2. 2019.09.26 위험물 류별(1류~3류)
  3. 2019.09.15 2장 일반화학의 기초
  4. 2019.09.11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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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화학

1. 원자와 주기율표

원자번호
- 정의 : 양성자의 수에 따라 고유번호를 붙인 것을 원자 번호라 한다.
- 원자번호 = 양성장 수
- 질량수 = 양성자 수 + 중성자 수

원자가전자
- 원자의 가장 바깥껍질에 있는 전자
- 이온의 형성이나 화학 결합 형성에 관여하며 원자가 동의 화학적 성질 결정
-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0개의 원자를 가진다

주기율표
- 주기 : 주기율표의 가로줄로 원자의 전자껍질에 따라 주기 결정
-  족 :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의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

2. 분자 와 몰(mole)

분자 :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분자량 : 분자를 구성하는 성분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으로
            탄소원자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질량

Ex) H2O의 분자량
원자량이 수소 (H)는 1, 산소(O)는 16이므로 1X2+16=18 따라서 물 H2O의 분자량 18이다.

몰(mole) : 물질의 입자수를 나타내는 국제단위제외의 기본단위

아보가드로의 수 : 1몰의 입자 개수로 6.02 X 10에 23승 개이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 표준상태(O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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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의 상태

- 고체 : (얼음) 모양이 일정, 부피가 일정, 분자간의 인력이 세 상태

- 액체 : (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음, 부피가 일정 

- 기체 : (수증기) 모양 일정하지 않음, 부피가 일정하지 않음, 분자간의 인력이 약하다.

 

2. 물의 증발 잠열

- 잠열 : 온도변화 없으며, 상태 변화 있다.

- 현열 : 온도변화 있으며, 상태 변화 없다.

- 비열 : 온도변화 어떤물질 1g을 1도 올리는 비열 필요한 열량 비열

 

 

3. 단위

- 섭씨온도(도) : 물 어는점 0도, 끊는점 100도 -> 사이를 100등분 하여 사용 180등분

- 화씨온도(F) :  물 어는점 32도 F 끊는점 212도 F

- 절대온도(T) :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최저 온도

 

 

주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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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관리자 2급 정리)

1.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사람,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방해한 사람,

-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①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②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방해

③현장 출동하거나 현장 출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④소방장비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

구급활동방해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소방대상물을 또는 토지 강제 처분을 방해한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인 정당한 업무 방해하거나 화재조사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 조사 관계 공무원)

 

5. 10만원 이하의 벌금

①소방특별조사 거부 방해 기피한자

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 활동 방해

③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관계피난 명령 위반한자.

④사용수도 개폐장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

⑤긴급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3. 양벌규정 벌금/과태료 구분 (제55조 양벌규정)

4. 소방안전 관리자 미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는 선임(30일)이내,

신고는 (14일)이내 실시

 

5. 소방 특별 조사 항목

① 소방안전 관리 업무 수행

②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④ 화재 예방 관리

⑤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불을 물로 변경에서 나오기도 한다)

 

6. 건축허가 등의 동의 사항

① 동의권자 :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

②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기간 (5일 이내)

(특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10일 이내 실시)

③ 건축허가 동의 확인행정 : 소방시설의 완공 검사필증 교부

 

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금지 해위

① 폐쇄하거나 훼손 등의 행위

② 주위 물건 쌓아 두거나 장애물 설치

③방해 시설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

④그 밖의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이용하는 행위라고 나올 수 있다)

 

8. 방화구획 설치 기준

①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000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②11층은 층 내 바닥 면적의 200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③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5층은 제외)

④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는 제외)

 

9. 방염대상 물품

①창문에 설치하는 거텐류(블라인드)

②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석유판

③카펫, 두께가 2 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 벽지 제외)

④암막 및 무대막

⑤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쇼파/의자

 

10. 주택에 설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11.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연1회 실시)

- 작동 기능 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전부

(위험물제조소,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미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제외)

 

점검자의 자격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방안전 관리자

소방시설업자.

-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5000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

다중이용업소(2000제곱미터이상)

(단란, 유흥, 영화상영관

터널-->제연설비 설치

공공기관 1000제곱미터 이상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12. 작동기능점검(점검횟수시기 연1회)

- 종합 점검 받은 달로부터 6개월 되는 달 실시

(결과보고 :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

 

13. 실무교육 : 교육 횟수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 마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최초 실무 교육 받은 날 기준

 

14. 소방 안전관리 강습 또는 실무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날

실무 교육 받은 것으로 본다.

 

1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연보존기간)

① 1개월 미만 : 30만원 (1차)

② 1개월 3개월 미만 : 50만원 (2차)

③ 3개월 이상 보고 하지 않음 : 100 (3차)

 

16. 가연물 구비 조건( 가연물, 점화원, 산소공급원)

4요소(연쇄반응)

- 활성화 에너지 작고, 전도율 작음

- 표면적 크고, 발열량 크다.

 

17. - 연소상태가 5초 이상 유지 (연소점)

- 폭발 범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아세틸렌)

- 연소범위%) 수소(4.1~75%), 메틸알코올(6~36%)

아세틸렌(2.5~81%), 암모니아(15~25%)

중유 (1~5%), 아세톤 (2.5~12.8%)

등유 (0.7~5%), 휘발유(1.2~7.6%)

 

18. 연소생성물) 수평방향(0.5~1m/s), 수직방향(2~3m/s)

계단실내 수직이동속도(3~5m/s)

 

19. 가연물의 열을 뺏어 착화 온도 내리는 것? (냉각소화)

 

20. 연료가스 종류와 특성

-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1.8~8.4%)

가정용/공업용/자동차연료

1.5~2 (누출 시 낮은 곳 체류)

감지기 : 바닥에서 30cm이내 설치

- 액화천연가스(LNG)

메탄(5~15%)

도시가스/ 0.6(누출 시 높은 곳 체류)

천장에서 30cm이내 설치

 

21. 피난설비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공지호흡기, 인공소생기

 

22. 분발소화기 ABC 주성분 제1인산암모늄의

색의 소화효과? (담홍색/질식소화)

 

23. 축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 내에는 규정량의 소화약제와 함께

압력원인 질소가스가 충전 되어 있다.

용기 내 압력 기준) 0.7~0.98uPa, 녹색표시

 

24. 옥내소화전 설비 성능(수평거리25m설치, 바닥으로부터 높이1.5m)

-방수량 130L/min이상

-방수압력 0.17MPa이상~0.7MPa이하

 

25. 옥회소화전 설비 성능(수평거리40m설치, 호스구경65mm)

-방수량 350L/min이상

-방수압력 0.25MPa이상~0.17MPa이하

 

26.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27. 옥해소화설비 방수압력 측정 시 주의 사항

① 반드시 직사각형 관창 이용 측정

② 비스듬하게 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③ 초기 방수 시 물속 존재하는 이 물질 완전히 배출

④ 초기 방수 시 물속 존재하는 공기를 완전히 배출

 

28. 방수 압력 측정 방법은 방수구에 호스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 입력 측정계를 근접(D/2)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 측정계의 압력계상 눈금 확인 한다.

 

29. 스프링클러 구조

-방수량 80L/min이상

-방수압력 0.1MPa이상~1.2MPa이하

-후레임 :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터 연결 이음쇠 부분

-디플렉터 : 유출되는 물 세분화

-감열체 : 열에 의해서 일정 온도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이탈됨으로 방수기가 열려 헤드 작동.

 

30. P형1급 수신기에 화재신호 수동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 점검하는 스위치? (동장시험스위치)

 

31. 통로 유도등 중에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복도통로유도등)

 

32. 출혈증상

① 호흡과 맥박이 빨라진다

② 불안과 갈증/반사작용이 둔해진다

③ 탈수 현상이 나타나면 갈증 해소

④ 혈압이 점점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축축해진다.

 

33.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34. P형 수신기

-자동 화재 탐지설비 (1회선회로)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 50미터 이하

④·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 구역 길이는 700제곱미터 이하

 

35. 감지기 (송배전식 방식)

(송배전식 : 도통 점검 시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

 

36. 소방계획 수립

-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복구

(예방 -> 대비 ->대응 -> 복구)

 

소방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조)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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