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은 남편이라면
아내가 분만을 앞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셔야 해요
아내가 출산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출산 준비해 힘을 써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험와 육아를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을 말함 |
배우자 출산 휴가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기간으로는 10일 (유급) 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10월1일시행)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 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 하다
참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ei.go.kr)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배우자는 출산 이후 사용이 가능 임산부의 배우자의 경우 10일 유급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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