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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관련자료를 한곳으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재태크 재무 관리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팁을 공유 하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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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관련정보/소방안전관리자2급'에 해당되는 글 15

  1. 2019.11.04 [강습] 2장 소방관계법령 (27문항)
  2. 2019.11.03 [강습] 1장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소방의 역사 (11문항)
  3. 2019.09.23 [강습] 소방안전관리자_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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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중 소방법의 목적이 아닌것은?

㉠ 화재 '예방', '경계' '진압'과 재난, 재해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사회와 기업의 복리증진

 

0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 소방인 ㉡ 관리인 ㉢ 점유인 ㉣ 관계인

 

03. 건물화재에 대비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소방시설의 보호 ㉡ 재산피해를 최소화 ㉢ 인명의 피난 ㉣ 소방대원의 활동

 

04.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대상물'이 아닌것은?

㉠ 산림 ㉡ 차량 ㉢ 건축물 ㉣ 공해(公海)상의 선박

 

※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운행하지 않는 선박)

 

05.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 공장이 밀집한 지역

㉡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연1회이상 훈련 교육 실시)

시장,공장,창고,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지역

 

06. 소방신호를 발하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경계신호는 화재발생지역에 출동할 때

㉡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

 

07. 직장에서 화재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 주요문서를 반출한다.

㉡ 주위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큰소리로 알린다. (상황전파)

㉢ 초기화재이므로 혼자 화재를 진압한다.

㉣ 직장 상사에게 우선 알린다.

 

08. 화재의 발생현장에 설정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전기,가스,수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경찰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 추가 출입이 가능한 사람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09. 화재 발생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화재조사 내용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 화재의 등급과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

㉡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

㉢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화재감식

㉣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해정도

 

10.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 국민 홍보

㉣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조사

 

11.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닌 것은?

㉠ 방화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설비기사 ㉣ 고압가스기사

 

12.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의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차출동 방해, 소방활동 방해, 소방용수 무단 사용 및 방해

3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대상물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방해, 조사보고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입또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검사 거부·방해·기피, 물 사용 방해, 긴급조치 방해

화재현장에서 아무 조치도 안취한자, 피난명령위반

 

13. 무창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지상층 중 유효한 개구부(출입구,창문등)의 면적합계가 바닥 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 지하실

㉢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층

㉣ 지상으로 바로 나갈수 있는 창호가 없는 층

 

14. 피난층의 정의로서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피난 계단과 연결된 층

㉢ 직접 피난 통로로 통하는 층

㉣ 화재 발생시 내화구조로 안전한 층

 

15. 비상구의 크기로 옳은 것은?

㉠ 가로 75cm 이상, 새로 15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50cm 이상, 새로 15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75cm 이상, 새로 10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50cm 이상, 새로 75cm이상의 출입구

 

16.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없는 업무는?

㉠ 소방검사

㉡ 소방대상물에대한 개수명령과 과태료의 부과

㉢ 손실보상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손실보상 : 시,도지사

 

17. 다음 중 소방검사대상물이 아닌 것은?

㉠ 주택 ㉡ 공장 ㉢ 호텔 ㉣ 병원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별검사 규정 틀린 것은?

㉠ 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다.

㉡ 해가 지거나 근무자가 없는경우 검사할 수 없다.

㉢ 소방검사자 증표를 제시하고,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해선 안되며,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

㉣ 검사 12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해야한다.(24시간전)

 

※ 24시간전

 

19. 소방시설 등에 대한 개수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 다음 중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은?

㉠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300㎡인 것

㉡ 공연장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연면적이 50㎡인 학교시설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

1. 연면적이 400㎡이상인것

   (학교100㎡,수련 및 노유자시설200㎡, 정신의료기관 300㎡)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는 시설(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것,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20대 이상 주차 할수 있는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지하구

 

21. 다음 중 건축허가 동의기간으로 옳은 것은?

㉠ 5일 이내 10일 이내 17일 이내 30일 이내

 

※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기간 : 5일이내

(지하층포함 30층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연면적 20만㎡이상:10일) 동의회신

통보 취소시 7일이내 취소통보

 

2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

㉠ 옥상문,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행위

㉡ 방화문의 고임장치(도어스톱)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물건을 나르기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 피난, 방화시설주위에 장기간 적치 또는 방치 하는 행위만 해당

 

23.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4.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로 1차 적발시 벌칙은?

30만원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25. 피난 및 방화시설의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용도장애, 소화활동 자징초래

등의 행위로 3차 적발시 벌칙은?

30만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2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위험물'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성물질

 

27. 다음 중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 수용인원 50명이하의 학원

 

※ 휴게/제과/일반음식점 : 지하층 66㎡이상, 2층 이상은 100㎡이상

300인 이상의 학원

1개 건물에 100~300의 학원이면서

기숙사 및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거나

2개학원의 합이 300인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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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동,식물원

 

2.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것은?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비한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제조설비구비 또는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하거나

    가연성가스를 100 ~ 1,000t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설비가 있는경우 150세대

 

3. 다음 중 소방안전괄리자 선임제도 중 잘못 기술된 것은?

완공일로부터 50일내 선임

㉡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한후 14일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경찰서장㉡ 시,도지사㉢ 행장자치부장관 ㉣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

 

6.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의 업무중 부적합 한것은?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도면 작성/보관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관할 경찰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및 정비 계획

㉣ 인원의 수용계획

 

※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 가스 시설 및 위험물 시설현황

자체 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 등의 점검 정비 계획

피난계획 및 훈련 교육 계획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하여 관할소방서에서 요청하는사항

 

8.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으로 부적절한 것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한다.

㉡ 실무교육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 실무교육 이수기간 이내에 받지 안니한때 자격은 정지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 해야한다.

㉣ 강습교육을 받은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만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

 

9.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자위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의 점검, 유지 및 화기취급 감독

㉢ 소방계획의 수립과 자위소방대 조직

냉,난방시설 및 상,하수 시설 운영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4.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10. 공동방화관리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 고층건물(11층이상)이거나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층수 5이상

㉡ 지하가(지하상가 등) 또는 도소매시장

㉢ 기숙사를 포함하는 학교시설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건물

 

11.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은?

(2013년 소방방재청발표 화재발생현황)

㉠ 전기 ㉡ 유류 ㉢ 부주의 ㉣ 방화

 

http://www.kfsi.or.kr/user/Intro.do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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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0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 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0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0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52조)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04.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

-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현장에 도착 할 때 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을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나

   소방대상물 관계인

 

-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기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05. 양벌규정(제55조)

  • 벌금/과태료 구분
  • 제50~54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0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한국 소방안전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0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에서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08.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1) 시장 지역
  •     2) 공장/창고 밀집 지역   
  •     3) 목조건물 밀집 지역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 밀집 지역     
  •     5)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지역     
  •     6)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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