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3. 11:09
자격증관련정보/소방안전관리자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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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0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 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0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0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52조)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
04.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
-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현장에 도착 할 때 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을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나 소방대상물 관계인
-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기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05. 양벌규정(제55조)
- 벌금/과태료 구분
- 제50~54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0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한국 소방안전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0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에서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08.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1) 시장 지역
- 2) 공장/창고 밀집 지역
- 3) 목조건물 밀집 지역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 밀집 지역
- 5)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지역
- 6)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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