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동,식물원
2.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것은?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비한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제조설비구비 또는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하거나
가연성가스를 100 ~ 1,000t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설비가 있는경우 150세대
3. 다음 중 소방안전괄리자 선임제도 중 잘못 기술된 것은?
㉠ 완공일로부터 50일내 선임
㉡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한후 14일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경찰서장㉡ 시,도지사㉢ 행장자치부장관 ㉣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
6.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의 업무중 부적합 한것은?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도면 작성/보관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관할 경찰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및 정비 계획
㉣ 인원의 수용계획
※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 가스 시설 및 위험물 시설현황
자체 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 등의 점검 정비 계획
피난계획 및 훈련 교육 계획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하여 관할소방서에서 요청하는사항
8.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으로 부적절한 것은?
㉠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한다.
㉡ 실무교육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 실무교육 이수기간 이내에 받지 안니한때 자격은 정지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 해야한다.
㉣ 강습교육을 받은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만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
9.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자위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의 점검, 유지 및 화기취급 감독
㉢ 소방계획의 수립과 자위소방대 조직
㉣ 냉,난방시설 및 상,하수 시설 운영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4.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10. 공동방화관리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 고층건물(11층이상)이거나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층수 5층 이상
㉡ 지하가(지하상가 등) 또는 도소매시장
㉢ 기숙사를 포함하는 학교시설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건물
11.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은?
(2013년 소방방재청발표 화재발생현황)
㉠ 전기 ㉡ 유류 ㉢ 부주의 ㉣ 방화㉢
http://www.kfsi.or.kr/user/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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