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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몇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기간과 혼동 금지)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사람)

 

3. 소방특별조사 항목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등의 동의 사항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 기간 : 5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10일

 허가청에서 허가 취소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서장 또는 소방 본부장에게 통보

 건축 허가등의 확인 행정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필증 교부)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 해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6. 방화구획 설치 기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은 층 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7.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아파트는 제외)

 

8. 방염대상 물품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 벽지 제외)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 암막 및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및 의자)

 

9. 주택에 설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10.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점검 횟수 및 시기 에서 작동기능 점검/종합정밀점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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