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중 소방법의 목적이 아닌것은?
㉠ 화재 '예방', '경계' '진압'과 재난, 재해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사회와 기업의 복리증진
0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 소방인 ㉡ 관리인 ㉢ 점유인 ㉣ 관계인
03. 건물화재에 대비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소방시설의 보호 ㉡ 재산피해를 최소화 ㉢ 인명의 피난 ㉣ 소방대원의 활동
04.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대상물'이 아닌것은?
㉠ 산림 ㉡ 차량 ㉢ 건축물 ㉣ 공해(公海)상의 선박
※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운행하지 않는 선박)
05.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 공장이 밀집한 지역
㉡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연1회이상 훈련 교육 실시)
시장,공장,창고,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지역
06. 소방신호를 발하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경계신호는 화재발생지역에 출동할 때
㉡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
07. 직장에서 화재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 주요문서를 반출한다.
㉡ 주위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큰소리로 알린다. (상황전파)
㉢ 초기화재이므로 혼자 화재를 진압한다.
㉣ 직장 상사에게 우선 알린다.
08. 화재의 발생현장에 설정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전기,가스,수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경찰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 추가 출입이 가능한 사람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09. 화재 발생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화재조사 내용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 화재의 등급과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
㉡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
㉢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화재감식
㉣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해정도
10.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 국민 홍보
㉣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조사
11.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닌 것은?
㉠ 방화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설비기사 ㉣ 고압가스기사
12.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의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차출동 방해, 소방활동 방해, 소방용수 무단 사용 및 방해
3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대상물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방해, 조사보고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입또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검사 거부·방해·기피, 물 사용 방해, 긴급조치 방해
화재현장에서 아무 조치도 안취한자, 피난명령위반
13. 무창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지상층 중 유효한 개구부(출입구,창문등)의 면적합계가 바닥 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 지하실
㉢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층
㉣ 지상으로 바로 나갈수 있는 창호가 없는 층㉠
14. 피난층의 정의로서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피난 계단과 연결된 층
㉢ 직접 피난 통로로 통하는 층
㉣ 화재 발생시 내화구조로 안전한 층
15. 비상구의 크기로 옳은 것은?
㉠ 가로 75cm 이상, 새로 15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50cm 이상, 새로 15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75cm 이상, 새로 10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50cm 이상, 새로 75cm이상의 출입구
16.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없는 업무는?
㉠ 소방검사
㉡ 소방대상물에대한 개수명령과 과태료의 부과
㉢ 손실보상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손실보상 : 시,도지사
17. 다음 중 소방검사대상물이 아닌 것은?
㉠ 주택 ㉡ 공장 ㉢ 호텔 ㉣ 병원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별검사 규정 틀린 것은?
㉠ 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다.
㉡ 해가 지거나 근무자가 없는경우 검사할 수 없다.
㉢ 소방검사자 증표를 제시하고,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해선 안되며,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
㉣ 검사 12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해야한다.(24시간전)
※ 24시간전
19. 소방시설 등에 대한 개수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 다음 중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은?
㉠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300㎡인 것
㉡ 공연장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연면적이 50㎡인 학교시설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
1. 연면적이 400㎡이상인것
(학교100㎡,수련 및 노유자시설200㎡, 정신의료기관 300㎡)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는 시설(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것,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20대 이상 주차 할수 있는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지하구
21. 다음 중 건축허가 동의기간으로 옳은 것은?
㉠ 5일 이내 ㉡ 10일 이내 ㉢ 17일 이내 ㉣ 30일 이내
※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기간 : 5일이내
(지하층포함 30층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연면적 20만㎡이상:10일) 동의회신
통보 취소시 7일이내 취소통보
2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
㉠ 옥상문,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행위
㉡ 방화문의 고임장치(도어스톱)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물건을 나르기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 피난, 방화시설주위에 장기간 적치 또는 방치 하는 행위만 해당
23.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4.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로 1차 적발시 벌칙은?
㉠ 30만원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25. 피난 및 방화시설의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용도장애, 소화활동 자징초래
등의 행위로 3차 적발시 벌칙은?
㉠ 30만원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2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위험물'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성물질
27. 다음 중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 수용인원 50명이하의 학원
※ 휴게/제과/일반음식점 : 지하층 66㎡이상, 2층 이상은 100㎡이상
300인 이상의 학원
1개 건물에 100~300의 학원이면서
기숙사 및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거나
2개학원의 합이 300인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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