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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관련자료를 한곳으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재태크 재무 관리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팁을 공유 하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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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글 2

  1. 2022.04.24 일반&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총 정리
  2. 2020.09.18 양도세 아끼려면?
2022. 4. 24. 02:22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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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라 함은 뭘까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련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임대사업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기 위해 내는 사업자 이기에 전입신고가 불가)

- 등록 시기 :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진행 해야 한다.

- 등록 기관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혹은 온라인에서 홈텍스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 임대 의무 기간 : 10년

- 취득세 : 분양가의 4.6%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 종합 부동산세 : 비과세 

임대사업자란?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renthome.go.kr)

 

임대사업자란?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홈>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

www.renthome.go.kr

주택 임대 사업자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해 내는 사업자로 전입신고가 가능)

- 등록기관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 혹은 온라인으로 홈텍스와 렌트홈 신청
- 임대 의무 기간 : 10년 (단기로 4년, 장기로 8년)

- 취득세 : 신축이나 최초 분양 시 감면 혜택이 있으며, 단 2024년도 까지 적용

- 부가 가치세 : 환급 불가

- 종합부동산세 : 조건 충족 시, 합산 배제 

위의 내용에서 공통점으로는, 모두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만 가능 하다.

 

주택 사업자 등록시)

- 취득세 85%감면 혜택이 있으며, 다주택자(2주택)가 5억 주택 취득시 해당 

- 거주주택 비과세 (조정 지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필요하며, 매매가 12억 이하, 양도세 0원)

- 재산세 감면 (동종 주택 2개 이상 등록시 해당)

                         (전용면적 40 이하:85%감면)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 : 75%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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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8. 07:00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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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일 "다주택자 양도세율" 10%p 상승

과표 4.975억 가정 시 양도세 4975만원 늘어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사면 주택수 반영 

 

세무 전문가들은 우선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따져본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의 위치나 취득 형태 등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

 

모든 집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도권이라도 군,읍,면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집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

 

1주택자는 집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했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423267&memberNo=32662051&vType=VERTICAL

 

양도세 아끼려면 임대사업자가 답?

[BY 집코노미] “당장 팔자니 시세가 아쉽고 기다리자니 세금이 오르고….”서울과 경기에 아파트 세 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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