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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에 해당되는 글 2

  1. 2025.04.13 "종합 소득세" Vs "부가가치세" 차이
  2. 2025.04.13 "임대 사업" 세금 신고
2025. 4. 13. 00:10 임대사업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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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무엇에 부과?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누가 내나? 개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일부 포함)
언제 내나?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
어떻게 계산? 여러 소득을 합산한 후,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
예시 자영업자가 작년에 5천만 원 벌었다면,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VAT)

 

무엇에 부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
누가 내나? 사업자 (법인, 자영업자 등)
언제 내나? 1년에 2번 (1월, 7월) - 반기마다 신고/납부
어떻게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세금
예시 카페 사장이 커피를 팔면서 손님한테 받는 10% 부가세는 나라에 납부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생기는 ‘가치’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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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3. 00:10 임대사업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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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 종류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VAT) 상가나 오피스텔 등 사업용 임대 시 매년 1월, 7월 신고
주택임대소득세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재산세 / 종부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발송됨)

 

2.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모든 임대소득 포함
부가가치세 1기: 7월, 2기: 1월 일반과세자만 해당
사업자 등록 임대 개시일 전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의무 없음 (선택)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2,000만 원 이하 과세됨 (2020년부터) 분리과세(14%) or 종합과세 선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로 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 + 지방세 1.4% (총 15.4%)로 간단히 처리 가능해요.

4.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 경비 지출 증빙 (수리비, 관리비 등)
  • 사업자등록증 (일반임대사업자는 선택 사항)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음 (단기/장기 임대 유형에 따라 다름)
  •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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