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7. 11:23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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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시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부가 대상지만 선정하면 바로 발동하게 되는데 일단 분양가 상제 시행일은
29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집값이 계속오르고 있는 강남3지구가 첫 시행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으로는 다음 달 첫 지 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울의 강남, 서조, 송파, 강동, 광진, 중고, 마포, 서대문, 동장, 영등포, 양전
경기도 광명시 4개동, 하남시 4개동, 과천시 5개동 포함
광명시 광명동, 소하도,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장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 원문동, 주암동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70~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 로또 분양의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7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7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7월 이후에 실질적인 분양을 한다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규정의
받지 않게 됩니다.
blog.naver.com/kingsumer777/22151374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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