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자산이 됨에 따라 불법적 정보 획득 및 판매
정보보호 책임 관리 및 전 직원 정보보호 의식교육 강화 필요
정보 유출 이유는 인터넷과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우리의 불안전한 행동
(개인정보 주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공문서 안전조치 없이 시행,
회의 광정에서 습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고 공개 등 ,)
안전성 확보 조치란 ?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사항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운영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관리적 조치사항 :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물리적 조치사항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및 운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행동에는, 개인정보나 비공개자료가 포함된 공문서를 안전조치 없이 시행하거나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홈페이지 등에 주민번호 등 주요 자료를 게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고객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주요 자료가 담긴 파일을 부주의로 다른 담당자에게
송신하는 것, 공유 폴더 내에 주요자료를 방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C접속 비밀번호를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암호화되지 않는
USB나 외장하를 분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보란 무엇인가?
- 정보란 : 우리의 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찾는 모든 자료
기업정보, 회사기밀, 이력, 성과, 회사일정, 출시제품
-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공공:국민신뢰저하, 사회적 혼란 등 초래
민간 : 경제적 손익 직결
국가 : 국가/사회적 재난으로 발전가능)
- 정보 유출의 이유 : 인터넷과 모바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인터넷보호나라 www.bo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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