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1. 02:56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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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번꺼번에 끌어 올립니다.
- 반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합니다.
-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합니다.
- 취득 단계에서 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 올립니다.
-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세분화해 올렸습니다.
- 다주택자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
- 6/17 부동산 태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시 강화된 주택담보
- 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 적용해주는 방식
-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 대상
참조)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7510&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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