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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관련자료를 한곳으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재태크 재무 관리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팁을 공유 하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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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조금만 있으면 주택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

 

 

 

[주택 매매] STEP5. 계약 및 잔금 치르기

어떤 집을 살지 이제 마음의 결정 완료!oh 나도 이제 집 생긴다!! oh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계약 ST...

blog.naver.com

본격적인 계약하기 위한 첫번째~~~ (정신 차리고 진행 해야 합니다 )

 

1. 보통 계약은 가계약 - 본계약 - 중도금- 잔금 순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해약금 등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2. 가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3. 매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며,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이 있다면 꼭 넣으시고,

    계약서의 깨알 같은 글씨와 물건 확인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 봐야 합니다.

 

4. 불법계약서(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

    불법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까지 모두에게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계약서, 왜 절대 쓰면 안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5. 공동명의 장단점 비교하기

 

6. 잔금 치르기

    (잔금을 치르면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 관리비도 정산)

    대부분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지만 알고 넘어가느나게 좋답니다.

  

    선수 관리비 : 아파트 입주시 '미리 받아두는 관리비'로 일종의 예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내는 금액으로 소유자가 바뀔 때는

                       새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주고 상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7.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매물종류와 면적별로 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미리 미리 계산 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시!!!)

 

간단히 중요한 내용만 정리 하였고 아래의 사이트 참조 하여 더 자세한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nd_admin/221176290264

 

[주택 매매] STEP5. 계약 및 잔금 치르기

어떤 집을 살지 이제 마음의 결정 완료!oh 나도 이제 집 생긴다!! oh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계약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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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6억원 이내 단순 증여 하라

 

-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었있다고 합니다.

   1.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1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3가지 요건

   3. 임대등록의 양도세 절세효과는 하나가 아니다.

   4. 자녀 또는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 절세하라

   5. 배우자증여로 종합부동산양도세, 상속세, 임대소득세, 절세하라

   6. 임대 소득세 절세하려면 상황에 맞게 증여 또는 임대 등록하라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86326&memberNo=478443

 

배우자 증여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임대소득세 절세하라

[BY 부동산114] 도서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용 일부 발췌김막둥 씨는 2018년 공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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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7. 16:58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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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홈텍스 기간의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회사  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 하지만, 2월 가기전까지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 조회/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 ~ 부터 간소화 서비스 제공

2. 조회되지 않은 이료비 신고 센터 운영 1.15~1.17 운영

3.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1.18~

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1.20~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 체룰 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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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 00:34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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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된다고 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8일부터 홈텍스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출력 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올해는 연말 정산하면서 가장 주의 해야할 점은 의료비 부분이라고 한다.

실비처리 했던 부부분과 중복되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 첫해라 소규모 산후조리원 등에서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가 예상

되기 떄문에 영수증을 필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 적용한다고 한다.

 

- 소득공제의 한도로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 공제

- 벤처기업 투자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000만원한도)의 10% 추가 공제

- 중복적용에 주의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11979&code=61141311&cp=nv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시된다고 9일 밝혔다.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8일부터 홈

new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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