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과열 지구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 청약과열지구
(서울시 전역, 경기도 광명시 전역, 과천시, 성남, 하남, 고양시 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화성시)
* 국민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2. 통장 납입횟수가 34회 이상이셔야 합니다.
3.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이셔야 합니다.
4.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분양 해당시에서 1년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5. 세대원 중 5년 이내 주택분양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1.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2. 등본사 세대주이셔야 1순위가 됩니다.
3.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도 1순위는 가능하지만.. 당첨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 해당시에 거주기간 1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5. 세대원 중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으셔야 합니다.
6. 전용면적, 지역에 따른 정해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있으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 납부금액]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
자유납입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20만원씩 납입을 하시면 년 최대 240만원의 40% 금액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외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85㎥ 이하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 이하는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35㎥ 이하는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입니다.
자세한 사진이나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 하였습니다. 주택 청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igo20001/2216764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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