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소방 기본 법 (소방 관계 법령)
목적 : 화재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 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이바지 함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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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용어의 정의
- 소방 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법 : 제1조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 둔 성박만 해당한다.}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칙체를 말한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 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나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3장 한국소방안전원
-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공공성을 제고하고 공적법인으로서 역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청장에게 임원의 임명권과 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
- 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각종 간행물 발간 3)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6)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검정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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