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0. 00:34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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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된다고 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8일부터 홈텍스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출력 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올해는 연말 정산하면서 가장 주의 해야할 점은 의료비 부분이라고 한다.
실비처리 했던 부부분과 중복되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 첫해라 소규모 산후조리원 등에서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가 예상
되기 떄문에 영수증을 필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 적용한다고 한다.
- 소득공제의 한도로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 공제
- 벤처기업 투자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000만원한도)의 10% 추가 공제
- 중복적용에 주의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11979&code=6114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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