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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7.27 2020년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정리
2020. 7. 27. 03:54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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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 공급 통한 내 집 마련 준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1. 특별공급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방법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앞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 추첨을 통해 특별히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 공급 : 청약 자격 기준 

전용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제외

 

민영주택 건설량 20% 공급 

국민주택 건설량 30% 공급 

 

청약 자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 통장 유지 

                  2.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 예비 신혼 부부 포함)  

                 3. 혼인 기간 중에 주택 없어야 가능 

                 4.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 한하여 공급 

                 5.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모두 무중택자여야 함. 

 

3. 신혼부부 특별 공급 : 1순위 선정 기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선정 

 

2 .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입양한 자녀는 제외.

 

3.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현재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순위 선정(태아포함)

 

4.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순위 선정 

 

출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블로그 참조 바람.

https://got-it0918.tistory.com/44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조건, 소득, 가점 등)

안녕하세요. Got-it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에 앞서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집입니다. 신혼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

got-it091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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