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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제도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을 장려하게 위해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진료비 일부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횟수에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테아 60만원, 다테아 100만원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20만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국민 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한나의 카드로 묶은 형태로
                       신용카드, 체크,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한 카드 이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대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족기 질환)
으로 진단 받은 후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중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80%
(2020년 3인기준 23만3076원 가구에만 지급)

가구원 수는 출생한 아이를 포함해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는 부부가 별도 납부할 경우 합산해 계산한다.

3. 직장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는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모두 90일(다태아는 120일)
이는 강행 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출처)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C%9E%84%EC%82%B0%EB%B6%80+%EC%A7%80%EC%9B%90%EC%A0%9C%EB%8F%84#imgId=blog137625708%7C20%7C221830247066_1456186089&vType=rollout

 

임산부 지원제도 : 네이버 이미지검색

'임산부 지원제도'의 네이버 이미지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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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mdmijoo/221791359879

 

임신출산진료비(임신초기~임신9개월까지)_태아초음파 보험적용 및 바우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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