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금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 명시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개인적 혹은 기업에서 운용해 퇴직 시
운용하는 얻은 이익까지 포함한 금액을 받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하여 정리하고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
- 법정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연금보험료의 운영 손익이 회사로 귀속되고, 퇴직일 기준 퇴직연금의 잔액과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보전하게 된다.
- 수익률이 높아 법정퇴직금보다 잔액이 많아지면 법정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두 회사에 귀속되고 법정퇴직금보다 금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다.
- 정해진 퇴직금 /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방식 /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수준의 금액 예치하여 운용 -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제도 - DB 유리:임금인상률>투자수익률
- 장점 : 현 퇴직금과 유사 (직원의 제도 이해 높음) / 근로자는 자산운용 실적에 상관없이 퇴직금이 확정 - 단점 : 퇴직금 중도인출 불가 (주택 구입시 중간 정산 가능) / 근속연수 및 임금 인상에 따라 퇴직 부채 지속 증가 |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 특징 : 정해진 부담금 / 개인이 운용하는 방식 /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명의로 부담금 쌓아줌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받는 제도 / DC유리(임금인상률<투자수익률 - 장점 : 회사 퇴직부채 리스크 감소(매년 퇴직금 정산 효과) / 퇴직금 100% 사외 예치로 근로자 수급권 강화 - 단점 : 근로자 본인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변동 / 퇴직금 중도인출 제한(인출 사유가 법률에 한정)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DB와의 다른점은 사용자가 적립을 하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해도 좋다. 이 후 근로자는 사용자가 적립한 금애과 운용손익을 포함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 |
다음장에서 다루게 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는 취업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 할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IRP에 가입에 해당 통장에 적립하는 것을 반복해 추후 은퇴 시 일시불 혹은
연금 식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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