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8. 07:00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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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일 "다주택자 양도세율" 10%p 상승
과표 4.975억 가정 시 양도세 4975만원 늘어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사면 주택수 반영
세무 전문가들은 우선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따져본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의 위치나 취득 형태 등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
모든 집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도권이라도 군,읍,면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집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
1주택자는 집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했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423267&memberNo=32662051&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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