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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17:01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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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

12/22일 증권시장에서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이지만,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I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 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계산을 해봐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부동산 상속분까지 합산하게 되면 그 이상일 전망으로 예측 된다고 합니다.

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2000865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366억 확정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고치이자 작년 한 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3.6조원)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22일 재계 및 한국거래소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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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8. 01:00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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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반도체, 스마트폰 등 세계1위 상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일류 기업으로

발돋음한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함해 오너 일가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사후에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지적에서

 

상속세 관련 폐지 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www.news1.kr/articles/?4099285

 

삼성 상속세 '폐지해달라' 청원까지…어떤 상황이길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재산 18조원에서 10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상속세로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이른다.

 

이 자산이 모두 이 부회장과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질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고 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인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 20%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신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지난 상반기 삼성전자의 연구계발 비용 총계 10조원 보다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을 위해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 11조7000억원에는 약간 모자란 수준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분할 방식의 상속 결정 했다 하더라도 10조원을 넘는 규모의

상속세에 경제 사회 각계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 전날 이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포털사이트에는 국내 최고 부호로서 18조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자산의 상속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다. 주요 언론보도의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최대 10조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이른다. 이 자산이 모두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상반기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 총계(10조5851억원)보다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에는 약간 모자란 수준이다.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다른 재계 총수들처럼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공익재단으로의 환원 카드도 언급되기도 한다.

 

https://blog.naver.com/inok4617/22212589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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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한 가운데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에 대한 상속과 그에 따른 지배 구조 변화에 관심이

언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물산 등 향후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배당이 늘어날 삼성 그룹 중심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그룹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 중 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에스디에스 9701주(0.01%)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newsis.com/view/?id=NISX20201026_0001210554&cID=10401&pID=10400

 

증권가에서 본 삼성 지배구조 개편안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한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에 대한 상속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www.newsis.com

상속세율 50%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을 적용하면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할 것

 

막대한 상속세를 한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삼성 오너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의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낸후 나머지를 4년간 내는 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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