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산이 모두 이 부회장과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질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고 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인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 20%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신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지난 상반기 삼성전자의 연구계발 비용 총계 10조원 보다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을 위해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 11조7000억원에는 약간 모자란 수준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분할 방식의 상속 결정 했다 하더라도 10조원을 넘는 규모의
상속세에 경제 사회 각계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 전날 이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포털사이트에는 국내 최고 부호로서 18조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자산의 상속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다. 주요 언론보도의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최대 10조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이른다. 이 자산이 모두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상반기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 총계(10조5851억원)보다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에는 약간 모자란 수준이다.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다른 재계 총수들처럼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공익재단으로의 환원 카드도 언급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