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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란?'에 해당되는 글 1

  1. 2021.07.27 배우자 출산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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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은 남편이라면 

아내가 분만을 앞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셔야 해요 

 

아내가 출산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출산 준비해 힘을 써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험와 육아를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을 말함

배우자 출산 휴가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기간으로는 10일 (유급) 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10월1일시행)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 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 하다 

참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www.ei.go.kr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배우자는 출산 이후 사용이 가능

임산부의 배우자의 경우 10일 유급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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