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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1. 산화성고체  

1-1 정의

 - 고체[액체(1기압 및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

    (1기압 및 20도에서서 기상인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2 공통성질

 - 비중이 1보다 큰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이며, 수용성인 것이 많다

 - 자기 불연성 및 조해성

 - 물에 작 녹고 발열 현상을 일으키며, 산소를 발생하여 남의 연소를 돕는다. (조연성)

   (단, 질산암모늄은 물에 용해 시 흡혈반응을 나타낸다)

 -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특성과 거의 같으나 제6류 위험물 보다 위험한 산소 공급원이다.

 - 가열, 마찰, 충격 및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시 쉽게 분해 된다.

 -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속 시 산소를 발생한다.

2. 1류별 성질 특성 정리 (산화성고체)

-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1. 염소산염류 - 지정수량(50Kg) - 1등급 - 조해성, 무색의 결정성 분말 - 가열 충격의 이해 폭발 가능성

  2. 소산염류 - 지정수량(50Kg) - 1등급 - 산화되기 수운물질(황, 목탄, 마그네슘, 알루미늄분말, 차아인산염, 유기물질)

      - 혼합 되어 있을 경우 급격한 연소 내지는 폭발을 일으키므로 위험성이 크다.

  3. 염소산 염류 - 지정수량(50Kg) - 1등급 - 분해온도400도, 무색무취의 사방정계결정, 물에 녹기 어렵고 알코올

      - 에테르에 불용이며, 진한 황산과 접촉 시 폭발한다.

  4. 기과산화물 - 지정수량(50Kg) - 1등급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하여 발열과 함께 산소가스를 발생

      - 주수소화가 적합하지 못함(1류위험물은 주수소화가 일반적)

      - 마른모래, 암분,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제 등을 사용

 

  5. 롬산염류 - 지정수량(300Kg) - 2등급 - 염소산염류와 성질이 비슷하고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 발생

  6. 산염류 - 지정수량(300Kg) - 2등급 - 일반적으로 조해성 풍부, 폭약의 원료로 사용

      - 질산칼륨 : 분해온도 400도이며, 무색 또 백색결정 또는 분말로 초석이라 부른다

                       물, 글리세린에 잘 녹고 알코올에는 나용이나 흡습성은 없다.

                       숯 가루, 유황가루를 혼합하여 흑색화약제조 및 불꽃놀이 등에 사용

                       소화방법은 주수소화가 좋다

      - 질산나트륨 : 분해온도380도, 분말로 칠레초석이라 부른다

                         조해성 있고 유기물 또는 차아황산나트륨을 혼합하면 폭발성

                         황산에 의해서 분해되어 질산을 유리 시킨다.

                         물, 글리세린에 잘 녹고 무수알코올에는 난용성

      - 질산암모늄 : 분해온도220도, 무색무취의 결정으로 조해성 및 흡습성 크다

                          물, 알코올에 잘 녹는다

                          단독으로 급격한 가열, 충격으로 분해, 폭발

  7. 오드산염류 - 지정수량(300Kg) - 2등급 - 염소산염류, 브롬산염류보다 안정하지만, 산화력이 강하고

                                                             탄소 등 유기물과 섞어서 가열하면 폭발

                 

  8. 망간산염류 - 지정수량(1000Kg) - 3등급

  9. 크크롬산염류 - 지정수량(1000Kg) - 3등급 - 황적색 또는 적색 계통의 결정으로 대부분 물에 녹으며,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 방출

 

  10.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50kg(위험등급1)

- 300kg(위험등급2) 또는 1000kg(위험등급3)

       - 과요오드산염류

       - 과요오드산

       -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아질산염류

       - 치아염소산염류

       - 염소화이소시아눌산

       - 퍼옥소이왕산염류

       - 퍼옥소붕산염류

 

2-1 저장 및 취급 방법

-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 주의

- 용기는 밀폐하여 환기가 좋은 곳에 저장한다.

- 다른 약품류 및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가열, 마찰, 충격을 금한다.

- 산화되기 쉬우므로 산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 부터 멀리 한다.

 

2-2 소화방법

 - 다량의 물을 방사하여 냉각 소화

 - 무기(알카리금속)과산화물은 금수성물질(물과의 접촉 금하는 물질)로 물에 의한 소화는 절대 금지

 - 마른 모래로 소화

 -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고,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냉각소화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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