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7. 01:11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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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년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모두 토해내야하는지 질문이
이어지고,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제한"을 받으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출처)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0&arti_id=0003320654
아래의 규제 내용을 알아보자면,
당장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돈줄까지
막을 수 있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자의반 타이의반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데다,
집값 급등으로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출처)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469&arti_id=0000554021
국토연 "10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서울 수도권 2015년 10월 이후 전세 불안 최고
에 전세시장 불안에 매매 심리지수도 다시 상승 추세
출처)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issueView&isu_no=102072&prsco_id=003&arti_id=00101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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