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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관련자료를 한곳으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재태크 재무 관리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팁을 공유 하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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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발생 현황

* 2018년 주요장소별 현황 살펴보면 근린 생활 시설이 발생하였으며, 증가율로는 숙박시설이 전년 대비 증가 추세

* 부주의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2. 소방안전관리제도

* 소방 안전관리자 엄무능력 향상 위해 강습교육 1급:5일 / 2급:4일 / 3급:3일 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 특급(10일 수료후 1차 2차 합격후 자격 부여)

 

3. 소방 기본법

* 목적 : 화재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이바지 함 목적

 

* 용어의 정리

   소방대상물 : 항해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 제외 /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 해당

   관계인 : 소방대상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자원봉사자)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위급한 사항에서 소방대 지휘하는 사람

 

* 안전원 업무 (검정업무하지 않으며, 산업기술원에서 한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 연구

   각종 간행물 발간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안전관리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기술지원 등 정관에 관하는 사항

 

4. 소방 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바닥 면적 1/30이하 되는 층 / 지금 50cm원 내접 / 높이가 1.2m

   피난층 : 1/2이상 되는 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층

 

5. 벌칙 / 벌금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현장 출동하거나 현장 출입을 고의로 방해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는 구급활동을 방해

      소방장비 훼손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

      출동방해 / 불을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 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강제 처분을 방해한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하거나 / 화재조사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

       소방 특별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당하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할 안전활동을 방해 한 자

       현장 도착할 때 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자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개폐장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 한 자

   5) 양벌 규정 (제55조) 벌금 / 과태료로 구분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지입 막는 행위)

   8)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소방안전관리자 30일내에 선임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

 

7. 공동 소방안전관리(건물하나에2명)

   *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 복합 건물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인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

 

8. 소방 훈련 / 교육

   *연 1 회 이상 실시하며, 결과보고서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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