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 :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현금이나 주식으로 들어오게 된다.)
- 공모주 :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더 큰 성장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공개 하여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모주 청약 :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로서 이 주식을 받기 위해 우리가 청약을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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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에 공개돼 기업이 자본금 규모를 조절하며, 자본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증자,
라고 하며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한다.
- 유상증자 :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것
주주배정/일반공모/주주우선공모/제3자 배정 의 방식으로 나눠진다
- 무상증자 : 주주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 금액만큼의 새로운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말함
- 매수청구권 : 해당 상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본인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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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olatility Interruption)는 변동성 완화장치라는 뜻이며, 종목 체결가격이 일정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 주가급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 서킷브레이커 :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급등락하는 경우 발동
(3단계로 나눠지며,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거나 심각한경우 당일장이 종료)
-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 전 단계 코스피200/ 코스피15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6% 이상
급등락하는 등의 경우에 발동
이러한 상황 발생시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 되며,
상승의 경우에는 매수호가가, 하락의 경우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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