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7. 03:15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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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대책으로 나왔지만, 시장 혼란만 가중 시킬 우려 존재
"부동산거래감독원" 법안도 발의된 상태에서 개인 대출, 세금 모두 들여다봐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단독으로 밀어 붙였던 더불어 민주당이
심각한 전세난 등 후유증으로 인해 부랴부랴 후속입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의원은 11/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현행 2년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위 사항을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0&arti_id=00033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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