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Magic_kit
2020. 11. 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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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대책으로 나왔지만, 시장 혼란만 가중 시킬 우려 존재
"부동산거래감독원" 법안도 발의된 상태에서 개인 대출, 세금 모두 들여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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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단독으로 밀어 붙였던 더불어 민주당이
심각한 전세난 등 후유증으로 인해 부랴부랴 후속입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의원은 11/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현행 2년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위 사항을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0&arti_id=0003318929
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
전세난 후유증에 동시다발 대책… 되레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부동산거래감독원’ 법안도 발의… 개인대출-세금 모두 들여다봐李대표 “부동산정책 일원화추진… 정부조직에 아예 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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