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 대한 상식
"임대 사업" 세금 신고
Magic_kit
2025. 4. 13. 00:10
반응형
1. 세금 종류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VAT)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사업용 임대 시 매년 1월, 7월 신고 |
주택임대소득세 |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재산세 / 종부세 |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발송됨) |
2.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모든 임대소득 포함 |
부가가치세 | 1기: 7월, 2기: 1월 | 일반과세자만 해당 |
사업자 등록 | 임대 개시일 전 |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의무 없음 (선택) |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2,000만 원 이하 | 과세됨 (2020년부터) | 분리과세(14%) or 종합과세 선택 |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로 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 + 지방세 1.4% (총 15.4%)로 간단히 처리 가능해요.
4.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 경비 지출 증빙 (수리비, 관리비 등)
- 사업자등록증 (일반임대사업자는 선택 사항)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음 (단기/장기 임대 유형에 따라 다름)
-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 수립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