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 대한 상식

"임대 사업" 세금 신고

Magic_kit 2025. 4. 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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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 종류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VAT) 상가나 오피스텔 등 사업용 임대 시 매년 1월, 7월 신고
주택임대소득세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재산세 / 종부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발송됨)

 

2.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모든 임대소득 포함
부가가치세 1기: 7월, 2기: 1월 일반과세자만 해당
사업자 등록 임대 개시일 전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의무 없음 (선택)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2,000만 원 이하 과세됨 (2020년부터) 분리과세(14%) or 종합과세 선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로 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 + 지방세 1.4% (총 15.4%)로 간단히 처리 가능해요.

4.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 경비 지출 증빙 (수리비, 관리비 등)
  • 사업자등록증 (일반임대사업자는 선택 사항)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음 (단기/장기 임대 유형에 따라 다름)
  •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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